통매음 헌터? 통매음 무혐의 방법 및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 없고, 노트북은 없을지언정 컴퓨터 없는 집은 없을 정도로 이제 인터넷이라는 건 저희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가족같은 존재입니다.

인터넷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건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초래하는데요. 특히 아직 정신이 완전하게 성숙해지지 않은 미성년자들 그리고 성인이 되었어도 정신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장난으로 혹은 본인의 그 순간 한 번 만족감을 위해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 중 당연 욕설과 상대를 성적 희롱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통매음이 가장 많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매음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입니다.

 

통매음 헌터? 통매음 무혐의 방법 및 성립 요건

 

통매음 제정

통매음이라는 법은 199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다. 생긴 1994년부터 2016년까지는 상당한 위헌시비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 처럼 ‘성적 욕망의 만족의 성립’ 혹은 ‘음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분명하고 객관화를 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는 방면, 누군가에게는 성적으로 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피해를 받는 사람의 확실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기준점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상대방을 성적 비하 혹은 수치심을 준다는 것 또한 욕망으로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이것을 직접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 적용하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통매음 처벌

통매음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은 위 사진에 나와있듯 2년 이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통매음 초범이면 대개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기본적인 인터넷 댓글 고소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폭력 전과로 해당되며 전과기록인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이 됩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제한, 청소년 관련 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기록이 안 남기 위해서는 당연 오해를 살 행동을 안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으나, 고소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명예회손, 모욕죄같은 ‘친고죄’와는 다르게 고소를 진행해버리면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로 진행되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미 고소를 당하였다면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벌금형을 넘어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결국 위에서 말씀드렸듯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 혹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합의금’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정하여합니다.

보통은 피해자, 피의자의 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합의금이 정해지며 추후 예정된 벌금형의 액수를 기준으로도 합의금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통매음 판례 / 성립요건

통매음에서는 ‘음란’한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역시 음란의 기준점이 애매하실텐데요. 이에 법원은 음란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표현 수위가 저속한 수준이 아니라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야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 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과 비슷한 부분으로 상대방 한 명에게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A씨에게만 음란한 메세지를 날린 게 아닌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A씨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저 A씨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A씨를 포함하여 10명 혹은 20명 등에게 메세지나 이메일을 보냈다면 이것은 통매음이 성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음란물 자체가 아닌 음란물 링크를 보냈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례

통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적 만족 혹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 해야합니다.

실제 2022년 11월에 있었던 판결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L사 게임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욕을 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흔히 말하는 ‘패드립’과 성적인 욕설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B씨의 성별을 몰랐던 점, A씨는 현실 삶에서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였던 점, A씨와 B씨는 이미 채팅으로 다투고 있었고 채팅으로 자신을 조롱하기 시작하자 굉장히 화가 났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성별도 몰랐고, 굉장히 힘든 삶에 지쳐 게임을 하러 왔는데 B씨의 채팅 조롱에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과 함께 가족을 들먹이는 욕설을 한 것이죠.

이 둘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것이 누가봐도 보였기에 성적 만족 혹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A씨는 이번 통매음이 처음이였고 평소 범죄 이력도 없었으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 의도는 없었지만 과격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 2023년도만 하여도 통매음에 대해서 합의금을 주지 않더라도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언행들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지양해야하지만 성적인 만족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 다투는 분위기 속 한 번의 욱함 때문에 한 것이면 통매음에 처벌당하면 안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이러한 연유들로 고소를 당하시면 무혐의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며 합의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매음 발생률 추이

 

통매음 헌터? 통매음 무혐의 방법 및 성립 요건

 

실제로 2020년 부터는 해마다 통매음의 범죄량이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통매음 실제 예시

예시1.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성)가 게시한 직거래 매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분이신가요 , 성관계 하실래요’ 라는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예시2.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엄마랑 손잡고 같이 몸팔러 가셈” 등 아주 심한 가족 욕과 함께 성적인 단어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예시3.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인 B씨(여성)에게 A씨(남성)는 과거, 화장실에서 상체가 노출된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또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얼굴, 몸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보내며 B씨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파일도 같이 보냈습니다.

 

통매음 헌터? 통매음 무혐의 방법 및 성립 요건

 

마무리하며

위 예시 모두 통매음에 해당되어 형사재판이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서도 행동했다면 아동복지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때문에 실수를 범하여 전과기록 뿐 아닌 상대방에게 잊지 못할 상처까지 주지마시고 항상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다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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